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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9. 12. 3. 12:55경 수원시 권선구 C 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선일초교삼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C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2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오른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열린 상처, 제2족지 중위지골 관절 내 골절 및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