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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2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 제3 원심판결: 징역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X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O, X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B와 함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피해자 O,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공장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