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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3노1429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말하며, 이하 ‘피고인’으로 줄여 쓴다.

이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객실에 있던 화장지를 침대 위에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모텔을 빠져나왔으나 이후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다.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계획적인 수법, 모텔 내에 현존하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관하여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그저 불을 지르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방화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2011. 7. 5. 위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신고를 하여 모텔 건물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진화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하는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