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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4521

청구이의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취지 기재 사건에서 ‘A 이 주식회사 B에게 36,082,925원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제주지방법원 2015 나 632 손해배상( 기)] 은 2015. 10.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9. 9. 30. 제주지방법원 2019 하단 20 파산 선고, 2019 하면 20 면 책 사건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다.

당시 피고는 청구 취지 기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고, 보증보험에 따라 7,100만원을 대위 변제한 C 주식회사의 변제 독촉만 받았을 뿐이다.

법에 무지한 원고는 보증보험 한도를 넘어 피고에 대한 잔존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파산 면책 신청을 할 때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어서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청구 취지 기재 판결의 집행력도 배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 스스로 인 정하다시피 청구 취지 기재 사건에서 원고는 당사자였고, 원고가 항소까지 하였지만, 패 소 확정되었다.

장기간 소송을 한 피고의 채권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할 때 피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파 산 면책 신청 대리인의 실수로 누락했다는 주장만으로 합리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