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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카18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5.(912),279]

판시사항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유자로 등기된 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부분, 점유형태, 점유면적이나 점유비율 등을 심리 확정한 후 시효취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유자로 등기된 자가 그 등기된 공유지분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토대로 그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이유불비 내지 이유의 모순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원심판결 중 경북 청도군 (주소 1 생략) 대 247평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북 청도군 (주소 1 생략) 대 247평에 관한 피고 4, 피고 3, 피고 2, 피고 1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제일교포로서 1970. 봄 무렵에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소외 2, 소외 3을 거쳐 망 소외 4가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채 경작하고 있던 (주소 1 생략) 답 443평 중 352평을 대금 약 1,000,000원에 매수한 후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1970.5.5. 위 소외 1로 부터 바로 원고 및 원고의 오빠인 소외 5의 공동 명의로 352/44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72.5.4. 다시 위 소외 5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위 답 352평을 매수한 후 그의 사촌동생인 소외 6에게 그 땅을 경작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서 매년 논 1마지기 당 쌀1가마니씩을 소외 7에게 주도록 하였는데 위 소외 6은 1972.10.경 위 땅 위에 원고의 사전승락없이 세멘트 스레트즙 목욕탕건물 건평 45평 4홉 가량을 신축하고 미등기인 채로 목욕탕영업을 하던 중 위 목욕탕 신축시 타인으로 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길이 없게 되자 1973.1.22.경 역시 원고의 아무런 승낙없이 함부로 그가 위 땅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땅 및 그 지상 목욕탕 건물을 피고 4에게 대금 2,35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 4는 같은 해 11.15.경 이를 다시 피고 3에게 대금 3,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2.8. 및 11.22. 위 피고들 명의로 352/44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차례로 경료한 사실, (주소 1 생략) 답 443평은 1974.3.26. (주소 1 생략) 답 247평과 (주소 2 생략) 답 196평으로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답(답)에서 대(대)로 변경된 사실, 피고 3은 1975.경 (주소 1 생략) 대 247평 중 36/443지분을 위 소외 6 소유의 일부 땅과 상호 교환하였고, 위 소외 6은 위 36/443지분을 피고 2에게 차용금변제조로 이전하여 1978.11.23.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 3으로부터 바로 피고 2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 2는 이를 다시 피고 1에게 매도하여 1979.12.31. 피고 1 앞으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위 (주소 2 생략) 대 196평은 또 다시 1981.8.29. (주소 2 생략) 대 148평방미터와 (주소 3 생략) 대 500평방미터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의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에 대하여 다시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답 443평 중 352/443지분에 관하여 피고 3은 그 전 소유 명의인인 피고 4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여 1973.11.22. 등기를 마친 후 점유를 개시한 사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83.11.22.까지 분할 후의 (주소 1 생략)대 247평 중 피고 3이 316/443지분을, 피고 3, 피고 2를 거쳐 피고 1이 그 중 36/443지분을 각 점유하면서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3의 점유개시시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3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사실은 추정되므로 결국 분할 후의 위 (주소 1 생략) 대 247평 중 316/443지분은 피고 3이, 위 (주소 1 생략) 대 247평 중 36/443지분은 피고 1이 각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2항 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분할 후의 (주소 1 생략) 대 247평에 대해 피고 3이나 피고 1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그 점유하고 있는 점유부분, 점유형태, 점유면적이나 점유비율 등을 심리 확정한 후 시효취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부동산의 443분의 314지분을 피고 3이, 그 443분의36지분을 피고 1이 점유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토대로 위 피고들이 위 각 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의 불비 내지 이유의 모순이 있음을 면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원고는 (주소 2 생략) 대 148평방미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4, 피고 3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기각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소 1 생략) 대 247평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