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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8 2015고단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삼학타운 앞 길을 유달경기장 방면에서 자유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감속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E의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제20번),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