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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211273

운송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5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호주 소재 건설업체인 레이턴 콘트랙터사에 건설장비(Frame & Hand Gripper,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고, 2014년 3월 초경 원고에게 한국에서 호주 헤들랜드항(Port Hedland)까지 위 장비를 운송하기 위한 운임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화물정보에 따라 2014. 3. 1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운송견적을 제출하면서 선적검토를 부탁하였다.

선적 상세(Details of Shipment) - 출발/도착 : 광양, 한국/헤들랜드항, 호주 - 물품 : Frame & Hand Gripper - 부피 : 4 포장, 132톤, 591.016 CBM 요금(Quotations) - 운임 미화 148,000불 하역비, 서류작업비 등 5,087,539.07원 비고(Remark) - 선명(Vessel name) : MV Thor Thunder or sub - Laycan : 2014. 3. 25. ~ 2014. 4. 9. - 일정(Itinerary) : 광양 - 헤들랜드항 - 댐피어, 운송기간 : 약 23일 - 선복에 관한 선주의 최종 승인에 따름(subject to owner's final confirmation of vessel's space) - 적하보험료, 통관수수료, 부가세 별도

다. 위 운송 견적을 받아본 피고는 2014. 3. 13. 이메일을 통해 원고에게 견적대로 선복예약(vessel booking)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업체 선정에 감사를 표하며 화물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되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라.

그런데 위 견적에서 운송 선박으로 표시된 ‘M/V Thor Thunder’호가 다른 기항지에서 정체되어 광양항 도착일이 2014. 4. 20.경으로 늦어지게 되자 원고는 2014. 3. 17. 피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면서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자 배선 조율 중임을 통지하였다.

마. 2014. 3. 19. 원고는 피고에게 다른 선박(M/V CLIPPER MAKIRI)으로 일정이 확정되었음과, 선박 입항일은 2014. 4. 8. 내지 같은 달 10.경, 헤들랜드항 도착은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