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마.
항 다음에 ‘바. 원고는 G에게 2018. 4. 5. 10,000,000원, 2018. 5. 23. 2,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와 [인정근거]란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2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의 4쪽 맨 아래줄 다음에 ‘또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이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함으로써 그 종료시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압류로 인하여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것 자체를 손해로 볼 수 없다(원고는 가압류해방공탁을 했더라면 해당 공탁금에 대하여 연 5%의 법정 이자 상당 손해배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