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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나467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G는 2016. 4. 7. ‘H’ 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와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다가구주택(펜션)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J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J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서 2014. 5.경부터 2014. 8. 3.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등의 주장 자신들은 2014. 5.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철수를 결심하였다. 그러자 건축주인 소외 G가 “자신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2014. 7. 23.부터 2014. 8. 3.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을 직접 고용한 자로서 위 G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자신이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원고 등에게 2014. 7.말경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지시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 등이 구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원고 등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의 인정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은 2014. 7. 23.부터 2014.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