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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25 2016가단11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7. 8. C로부터 목포시 D 202호 다세대주택를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한 후 2014. 7. 17.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202호가 누락되어 주민등록이 된 것이므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인 2014. 7. 1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14. 12. 23.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보다는 선순위 배당권자임에도 이 법원이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피고를 2순위로, 원고를 3순위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배당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4. 7. 17. 임차건물인 202호를 기재하는 등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따라서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7. 전입신고서 주소란에 202호를 누락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인 2015. 9. 7. 주민등록 주소지에 202호를 추가 기재하여 그 다음날에서야 비로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보다 원고가 선순위 배당권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