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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09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13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4.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