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09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13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4.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13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4.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