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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039393 (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다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소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복된 소제기로서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부적법하며, 이 사건 소를 신소로 본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를 청구원인으로 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에,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한 제1심 피고 선정자 G, H에 대한 청구를 단순 병합하여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이 사건 확정판결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현재 그 소가 계속 중인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된 소제기라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시효중단을 위하여 동일 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 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