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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295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H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해온 2007. 11. 10.경에는 기업은행 2차 대출금으로 기계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고양시의 중소기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위 기업은행 2차 대출금을 전용하게 되면서는 고양시 지원금으로 피해자에게 기계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던바, 피고인은 위 기계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해 온 것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인 피고인 B인바,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2011. 5. 29.부터 2011. 6.중순경까지는 피고인과 X 사이의 AC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충분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토지 7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었다. 또한 AC 토지에 관하여 동물화장장을 하기 위한 용도변경도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다)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1. 4. 11.경 AC 토지 개발 계획을 진행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약정서, 확약서, 등기부등본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