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차량 앞 번호판)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본인 소유인 C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압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C’라는 숫자를 기재하여 만든 번호판을 칼라 복사기로 복사한 후 코팅을 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 앞에 부착한 다음, 2014. 2. 7.경 위와 같이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1번 국도에 있는 서탄삼거리 앞 도로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임의제작 번호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1부, 수사보고(전과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한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이 사건 공기호위조 및 행사죄의 범행을 저질렀고, 임의로 제작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번호판을 약 6개월에 걸쳐 사용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