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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8 2012고합5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지러브 젤리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같은 동네에서 사는 주민이고, 피해자는 지적연령이 약 7세 정도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6. 9. 10:00경 남양주시 D빌라 나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이전부터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가방, 시계 등 중고 가재도구를 가져다 주면서 환심을 사고 있던 중에 피해자의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준비하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눕자,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 6.경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각 시도하였다는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의 피해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