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205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12 신고( 지령번호 : 916) 관련 피해자로 신고 접수하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2:10 경부터 03:00까지 약 50분 동안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자신의 지갑을 찾아내라며 경찰관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 없이 경찰관을 밀치며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 지갑 찾아 내 씨 발 놈들 아, 나 전경 출신이야, 너 네 내 밑이야, 이 씨 발 놈들 아 어서 찾아 내” 라며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이 수차례 제지하고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토록 하였으나 계속해서 “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왜 경찰서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지갑 찾아내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관공서인 C 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