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1 2014고정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02:5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역 인근으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사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노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생활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