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5구합165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9. 10. 8. 육군에 입대하여 10포병대대에서 군 복무하다가 1960. 5. 6. 이송되어 3야전ㆍ59후송ㆍ63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960. 12. 31.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1. 위 등록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별다른 정신잘환 증세가 없었으며, 가족 중에도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원고는 군 생활을 하면서 군대의 특성상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콜레라 증세 등이 더해져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또한 원고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기까지 진정제 역할을 하는 프로바르비탈 2cc를 처방받는 외에는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