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농기계 제작업체인 D에 소속되어 주행형동력분무기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말경 영주시 E에 거주하는 F에게 피해자 제작의 주행형동력분무기 1대를 판매하고, 같은 해
7. 1.경 F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시가 290만 원 상당의 중고분무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중고분무기를 되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한 뒤, 2014. 7. 초경 경남 거창군 G에 거주하는 H에게 위 중고분무기를 처분하고 2,900,000원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금원을 그 무렵 개인적 용처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말경 충주시 I에 거주하는 J에게 피해자 제작의 주행형동력분무기 1대를 판매하고, 같은 해
7. 4.경 J로부터 그 판매대금 중 일부인 1,300,000원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금원을 그 무렵 개인적 용처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C의 각 법정진술
1. H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주행형분무기를 구입한 J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