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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21:20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직대로 122에 있는 사창 사거리 도로에서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계탑 쪽에서 C 고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시계탑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유턴이 금지되는 적색 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C 고 쪽에서 시계탑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포함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중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