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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9. 16. 선고 2010구합751 판결

사업자등록 신청 거부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하]

제목

사업자등록 신청 거부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요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로 인해 당해 사업자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1.이○○

2.최○○

피고

인천세무서장

주문

1.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 ○○구 ○○동 1-1에서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업을 하기 위해 2009. 2. 4.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차장업을 하지 않거나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2009. 3. 13. 원고들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4. 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5. 15. 기각되었고, 2009.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18.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 5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4호증의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본안 전항변에대한판단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제도를 둔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바,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사실상 교부행위에 불과할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로 인해 당해 사업자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피고의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