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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7 2016고정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말 19:00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6세) 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3-4 명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 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