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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8 2017누57389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위법성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의 결여 이 사건 사업 중 비공원시설 사업은 84,000㎡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그 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 당시 참가인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실질적으로 참가인의 단독시행사업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 민간사업자인 참가인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임에도, 공동시행인 것처럼 가장하여 참가인 단독 시행의 경우 구비하여야 할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의 소유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잠탈하였다.

또한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비공원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설치 등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원 사업 대상지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공원 구역과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