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제1심판결의 차임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 인정사실 및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차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7. 4. 1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4년 3월까지의 차임을 모두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는 위와 같이 차임을 수령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차임을 수령한 다음달의 차임 지급일인 2014. 4. 19.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4년 11월분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4. 2. 및 같은 해
5. 2. 원고 명의의 계좌(농협 C)로 각 700,000원씩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4월 및 5월분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차임을 수령한 다음달의 차임 지급일인 2014. 6. 19.부터 이 사건 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