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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7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0. 7.까지 대전 유성구 D 오피스텔’ 309호, 408호, 409호, 508호, 509호 총 5개 호실을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3∼4 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위 호실에 미리 마련해 둔 콘돔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인 4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8. 경부터 2014. 12. 9.까지 위 ‘D 오피스텔’ 309호, 408호, 409호, 508호, 509호 총 5개 호실을 임차 하여 계속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3∼4 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위 호실에 미리 마련해 둔 콘돔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인 4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B와 공모한 성매매 알선 등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