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칼럼의 형식으로 의견 내지 논평을 게재하였을 뿐,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
한편 이 사건 기사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 중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기자로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해자의 특정 여부 형법 제 309조 제 2 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 자가 누구 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기사에 피해자의 실명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사건 기사에서 지칭하는 ‘ 조합장 후보’ 가 피해 자임을 알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