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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151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3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19.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