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151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3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19.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1,73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19. 6. 2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