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2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박물관 진입로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하여간 펜치를 이용하여 전신주 3개 구간의 전선(총 600미터 길이) 시가 40만 원 상당을 절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선을 절취한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4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