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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30 2020구단175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Mongolia) 국적의 외국인들로 2018. 2.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

A(이하 ‘원고 1’이라 한다)와 B(이하 ‘원고 2’라 한다)는 부부이고, 원고 C, D, E(이하 순서대로 ‘원고 3’, ‘원고 4’, ‘원고 5’라 한다)은 원고 1, 2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각 2018. 5.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2. 11.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각 2019. 3.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6. 19.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기독교인으로, 가족들과 이웃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