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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1567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가단344544호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9. 11. 10.경 피고와의 사이에 B의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는 C, D과 함께 B의 피고에 대한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는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와 B, C, D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344544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19. “피고들(이 사건 원고와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6.부터 2009. 9. 2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9. 10.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나51776호로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4. 14. 항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을 통하여 2010. 9. 4. 변제받은 5,740,643원과 원고로부터 2010. 2. 24.부터 2015. 7. 30.까지 54회에 걸쳐 매월 20만 원씩 변제받은 합계 10,800,000원 등을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비용과 원금에 순차 충당하였고, 현재 남은 채권 잔액이 “57,331,230원 및 그 중 원금 18,859,697원에 대한 2016. 8. 1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임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