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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430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2015. 11. 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휴대폰 무선충전기 부품 중 하나인 PBA(Panel Board Assembly) 5,000대(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의 제작ㆍ공급을 주문받아 1,536대는 2014. 8. 12.에, 나머지 3,464대는 같은 달 14일에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 이 사건 부품의 공급가액은 53,650,000원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합계 금액이 59,015,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품에 대한 대금의 지급기일은 2014. 9. 20.이나 피고는 위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하고 있는 물품대금 59,0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1.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공급받고 다른 회사들로부터 어댑터와 배터리 등을 공급받아서 ‘경우’라는 회사에서 조립한 다음 무선충전기를 만들어서 피고가 다시 이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부품은 QI 인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어서 구형 스마트폰 몇 종류만 무선충전이 가능하고 나머지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무선충전이 전혀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오히려 원고로부터 QI 인증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하자 있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