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11. 2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건너편 골목길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여관 3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I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2. 13:00경 위 G여관 3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