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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1 도산공원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서울세관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을지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이 느리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는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좌회전하다가 위 교차로를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사고차량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