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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30 2019노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친부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 19세의 딸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와 같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간 범행을 시도하려 하지는 않았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고,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강요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매각하였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 및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