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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4434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북 익산의 B단체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인 사람으로,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0. 23:20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속상한 일이 생각났다는 이유로 술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피해자 E(여, 29세)의 주거지와 연결되는 벽면을 향하여 3회에 걸쳐 던졌다.

그런데 피해자가 항의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여 주거지 벽면을 두차례 두드린 다음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내가 사는게 힘들어 벽을 좀 쳤는데 그게 그렇게 짜증났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원룸 안쪽까지 밀치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원룸 안쪽까지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려 손을 등 뒤로 모으게 한 다음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전면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