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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고합9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04:52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내에서 진열대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그 곳 카운터 책상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카운터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에게 들이대고 “돈 통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F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으로부터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편의점 강도), 내사보고(신고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체포당시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종업원 혼자서 관리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및 행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