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2008고합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집단 · 흉기등상해 )
피고인 ( 주민등록번호 생략 ) , 대학생
주거 인천 남동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대구 ( 이하 생략 )
검사
변호사
2008 . 7 . 17 .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평소 여성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에 성적 흥분을 느껴오던 중 그 부위에 상처를 냈을 때 여성들이 보이는 반응을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 상습으로 ,
1 . 2008 . 3 . 12 . 22 : 40경 인천 중구 ( 이하 생략 ) 의 출입문 안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친구 인 공소외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1 ( 여 , 20세 ) 의 좌측 허벅지 바깥 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 ( 칼날길이 약 8cm ) 로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열상 ( 상처길이 약 8cm ) 을 가하고 ,
2 . 가 . 2008 . 3 . 15 . 22 : 00경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피해자2 ( 여 , 33세 ) 의 집 앞 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위 사무용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고 ,
나 . 2008 . 3 . 26 . 22 : 00경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충남목공소 앞 횡단보도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위 사무 용 칼로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열상 ( 양쪽 상처길 이 각 약 15cm ) 을 가하고 ,
3 . 2008 . 4 . 8 . 22 : 44경 인천 동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피해자3 ( 여 , 28세 ) 의 집 앞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뒷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위 사무 용 칼로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 ( 상처길이 약 10cm ) 을 가하고 ,
4 . 2008 . 4 . 22 . 23 : 30경 인천 남동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피해자4 ( 여 , 19세 ) 의 집인
앞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앞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 건인 위 사무용 칼로 베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고 ,
5 . 2008 . 5 . 10 . 22 : 10경 인천 중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5 ( 여 , 19세 ) 의 목을 오른손으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 왼손에 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사무용 칼로 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위를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열상 ( 상처길이 왼쪽 약 10cm , 오른쪽 약 7cm ) 을 가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피해자1 , 공소외인 , 피해자2 , 피해자3 , 피해자4 , 피해자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진단서
1 . 각 상해부위 사진
1 .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법 ,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 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피해 회복 · 보상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들의 허벅지 부 위를 사무용 칼로 베어 상처길이 약 10cm 이상의 열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 량할 뿐 아니라 , 불특정 부녀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에 게 커다란 불안감을 주었고 , 나아가 피해자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 · 정신적 충격을 입어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 정되는데 , 피고인의 왜곡된 성 가치관이 교화 , 개선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 ·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 질렀고 , 그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왜곡된 성적 욕망의 충족이라는 범행 동기 등을 고 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을 판단되는 점 ,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 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 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