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0:0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C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위 D에게 “ 어 임 마, 커피 한잔 가져 온 나! “라고 시비를 걸고 “ 개새끼들, 다 죽인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C 파출소 경위 D이 신분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 니는 꼭 죽인다,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신분증을 보자고
하 노! 니 몇 살이고 새끼야, 니는 꼭 죽인다!
”라고 협박하고,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첨부)- 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 (-8 월) [ 특별 양형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