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2625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1. 1. 1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 남편인 소외 C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1. 19.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D동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2001. 9. 25.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E동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4. 11. C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2. 4. 9. 재산분할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2005. 8. 19. E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12. 21. D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로부터 C의 동생인 F 앞으로, D동 토지에 관하여는 2010. 12.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11. 1. 14. 마쳐졌고, E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2007. 7.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07. 8. 2. 마쳐졌다

(이하 F 명의의 위 각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마.

이후 위 F으로부터 C의 현재 부인(2012년 혼인)인 피고 앞으로, D동 토지에 관하여는 2012.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가 2013. 2. 25. 마쳐졌고, E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2012.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가 2012. 12. 5. 마쳐졌다.

바. 피고는 2015. 3. 1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165호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3. 무변론으로 피고 승소 판결(이하 위 소송을 ‘선행 소송’, 위 판결을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