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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7025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15. 9. 7.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D호를 임차하였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 제22조 제2, 3항은 ‘입주자 및 사용자는 매월 통보된 관리비 등을 지정된 장소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가 교체될 때에는 이미 발생된 연체 관리비가 있으면 이를 퇴거 예정자가 정리하여야 하며, 미정리 시에는 구분소유자가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규약에 따라 2013. 7.분부터 2015. 9.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4,696,500원과 연체료 709,320원을 부과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의 관리인이었던 E은 2014. 10. 1. 사임하였고, 이후 F이 신임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9, 11 내지 13,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4. 11. 1. 관리인직을 사임하였으나 2017. 3. 30.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총 구분소유자 67명(총 전유면적 2,930,38㎡) 중 위임장을 제출한 39명과 실제 참석자 7명 등 46명(전유면적 2,190㎡)이 표결에 참여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인 G가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합81호로 관리인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