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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정65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경 서울 성동구 B 빌딩 3 층에 있는 현대 캐피탈 C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연 이율 20.9%,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2,150만 원을 대출 받아 차량번호 D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가액 2,1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대출계약에 따라 위 차량이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물이 되었음에도 위 차량 대출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9 월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뒤편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인수 확인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