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13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연구용역업(자동차시험연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부터 2019. 3. 4.까지 근무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차액분 621,8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