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9. 9. 00:1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32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언짢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의자를 집어 든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가게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