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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89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35세)의 이마를 손으로 툭툭 치다가 갑자기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내용 및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행 형사 고소(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에 대한 맞대응 또는 보복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당시 위 회식자리에 동석한 직장동료 F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