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경리로서 차량 지입료 관리 및 지출, 수금,부가세 신고 등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위 회사에 새로운 대표이사 D이 출근하여(법인등기부상 2018. 3. 15. 취임) 업무를 하면서 법인 대표이사 도장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감시가 소홀해 지자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계좌 보안 신청을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 조회를 하지 못하게 한 후 세무서에 환급금 수취계좌를 신규 개설한 계좌로 변경 신고하여 환급금을 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2. 28.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임하는 사람 성명란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상호란에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사업CV장 소재지 란에 ‘수원 팔달 B빌딩 4층’, 전화번호란에 ‘H’ 라고 기재한 후 위임하는 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8.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은행 K금융센터에서 ‘계좌보안 서비스 신청서’ 신청구분 조회금지란에 체크하고, 계좌과목란에 ‘기업자유예금’, 계좌번호란에 ‘L’라고 기재하고, 사업자번호란에 ‘G’, 회사명에 ‘(주)C’, 대표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보안 서비스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