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8 2015가단109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2. 27. D에게 변제기를 2015. 2. 27.로 하여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C과 사이에 보증한도를 3,250만 원으로 하는 근보증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채무자인 D, 근보증인 겸 연대보증인 C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5. 2. 28. 현재 원고의 D, C에 대한 대출금채권 또는 근보증채권은 24,999,999원 상당이다.

나. C의 각 처분행위 1) C은 2015. 1. 2.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하고, 개별적으로는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15. 1. 6. 접수 제135호로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2) C은 2015. 6. 15. 자신의 처인 피고 A에게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7263호로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C의 재산 관계 1) C은 2014.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전남 보성군 E 전 377㎡(이하 ‘E 토지’라고만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하여 보성군에서는 채무자 C에 대한 과세물건으로 ‘전남 보성군 J 답 276㎡’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J 답 276㎡는 C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그 중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1. 6. 조성농업협동조합 조성농업협동조합은 1999. 6. 7. 벌교농업협동조합에 합병되었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2,100만 원의 포괄 근저당권(과거 및 장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