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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188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 B, D는 연대하여 152,336,412원과 그중 139,884,140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C, B,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2. 피고 F, G, H, I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7.경 피고 A 주식회사, C, B, D와 망 E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1903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336,412원 및 그중 139,884,140원에 대하여 1995.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28. 확정되었다. 2) 망 E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7.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F, 자녀인 피고 G, H, I가 있는데, 피고 F, G, H I는 2017. 9. 26. 대전가정법원 2017느단10241호로 피상속인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11. 10.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 E의 확정된 위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19034호 판결에 의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A 주식회사, C, B, D와 연대하여 152,336,412원 중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F은 50,778,804원(= 152,336,412원 × 3/9)과 그중 46,628,046원(= 139,884,140원 × 3/9,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피고 G, H, I는 각 33,852,536원(= 152,336,412원 × 2/9)과 그중 각 31,085,364원(= 139,884,140원 × 3/9,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각 199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