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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7 2015고단11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 여, 20세) 는 F 대 1 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위 ‘D 주점 ’에서 2015. 5. 18. 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3. 20:50 경 위 ‘D 주점’ 내에서 싱크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셔츠에 양념이 묻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 여기 뭐 묻히고 다니냐

"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중앙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 21:30 경 위 ‘D 주점’ 내에서 싱크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 먼저 퇴근하겠다, 수고 해 라" 라고 하면서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 밑 부분을 1회 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8. 23:30 경 위 ‘D 주점’ 내에서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 비켜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2. 24:00 경 위 ‘D 주점’ 내에서 싱크대 옆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하며 두 손으로 티셔츠 허리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 그것을 잡고 있지 마라” 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 대화사진, 녹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한 E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전화 통화에서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