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4고단3361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S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 영업사원 U로부터 “ 자사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 월경 S 의원에서 U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1. 5 월경까지 3회에 걸쳐 현금 21,000,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포시 V 건물, 302호에 있는 'W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 영업사원 X으로부터 “ 자사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5 월경 W 내과의원에서 X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부터 의약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