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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6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1. 16:0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 층에서, 피해 자가 위 주택 지하 1 층에 있는 친정어머니의 집에 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자녀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